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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종합건설업 (8)
평정 PYEONGJUNG

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등의 확인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말한다. 이는 건설시장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수는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부실, 불법 업체는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어지럽히고, 동반부실화 시키면서 수주한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을 수취함에 따라 현장관리 부실,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이번 연도에 건설업 회사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3년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이례적으로 없어졌으며 3년간 문제가 되지 않는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지나고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실태조사대상이 한 달 후부터는 대량으로 쏟아..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5개 업종으로 세분됩니다.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업무내용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건설업의 등록은 건설공사가 국가경쟁, 사회 및 국민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관련조항 법 : 제8~10조, 제13조, 제96조/ 시행령 : 제9조, 제13조, 제16조/ 시행규칙 : 제2~6조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면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 업종으로 구분되..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사가 국가경제, 사회 및 국민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닌 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음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관련조항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96조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6조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의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공사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전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

종합건설업 중에서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면허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무면허 공사로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 및 공사예시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공사예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는 제외),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10억 원 이상 법인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을 증빙하여 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업을 말하며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공사는 공공과 민간이 나누어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양은 민간 부분이 월등히 많다. 등록기준 등록기준내용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기술인력 - 주택건설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이상 - 대지조성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자 1명이상 사무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면적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을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