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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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토목공사업 종합건설업

평정 컨설팅 2023. 12. 11. 15:54

 

 

 

건설업의 등록은 건설공사가 국가경쟁, 사회 및 국민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관련조항 

법 : 제8~10조, 제13조, 제96조/ 시행령 : 제9조, 제13조, 제16조/ 시행규칙 : 제2~6조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면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구분  상세내용 등록제출 서류 
자본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법인인 경우 자본금이라 하며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보며, 총자간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기업진단 적격판정 서류
공제조합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한 출자금(예치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기술자 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내역서
시설 및 장비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타당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무의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함 
임대시(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와 사무실
구조 및 사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종) 겸업 시에는 사무실 중복인정이 되며,

다른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과 건설기술자는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중에서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본사 소재지의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를 통해서 등록신청 및 서류심사와 사무실 실사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의 신청내용의 검토후 심사결과는 관할 시 도청에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