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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전문건설업 등록 기업진단 실태조사

평정 컨설팅 2023. 12. 17. 14: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 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전문공사업 역할의 장점

1. 건설공사의 전문분야별로 시공으로 인한 위험부담의 분산과 공사비 절감
2.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
3.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증대
4.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와 국민경제에 기여

 

 

 

 

 

 

▩ 전문건설업 종류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분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난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2.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콘크리트로 도로, 광장, 단지등을 포장하고 유지, 수선공사
3.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지반이나 구조물등에 천공을하거나 종합적인 수리 및 관리하며,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등을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1.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에 용도와 기능에 맞게 목재구조물이나 공작물등을 제작하거나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
1.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
각종 금속재나 합성수지등을 이용하여 천장, 벽체등을 설치하고 도로, 교량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는 공사 
2.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
기와, 슬레이트, 금속재료로 지붕을 설치하고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등으로 건축물내벽, 외벽, 바닥등을 조립하는 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도장공사 시설물의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공사
2. 습식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등 
3.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공사 
2. 조경물시설물
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철근콘크리드공사업 1.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구조물해제비계공사업 1. 구조물해제
비계공사
구조물등을 해체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 상하수도
설비공사
상수도 공업용수로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철도궤도공사업 1. 철도궤도공사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철강구조물공사업 1. 철강구조물공사 교량과 같은 시설물을 건설하기위하여 철구조물조립물을 설치하고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수중준설공사업 1.수중공사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2. 준설공사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 1. 승강기설치공사 건축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삭도설치공사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건축물과 공작불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
  2. 가시시설공사
(제1종)
각종 가스시설공사와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공사
가스난방공사업 1.가스시설공사 가스시설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공사 
2. 난방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따른 보일러, 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압력용기등의 설치과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설치공사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서식 신규등록 구비 신청서류 
1. 건설업 등록 신청서 업종별로 공란없이 정확히 작성하고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에 신청업종, 기재작성 
2. 법인등기부등본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이사 등의 식별이 용이한 서류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대표이사 및 이사, 합명제출, 신원증명서는 등록권자의 조회를 위한 제출
4.자본금 관계서류 기업진단기관에서 발급한 기업진단서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5. 기술자 보유증명  기술인력 보유현황표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자격수첩사본과 재직관련 증명서류 (4대보험 자격취득학인통지서)
6.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전문건설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업종별 필요한 장비에 대한
구입확인 서류 및 리스트 
7. 본점사업장 서류  본점 사업지의 임대차계약서 및 위치와 내외부 사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별표 2]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는 전혀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에 신고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한 허가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작단계에서부터 최소 두 달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지역마다 상이한 등록기준과 담당자의 구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이랑 싸워서 좋을 이유가 한 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시, 도청이나 협회등의 필요한 재무와 기술능력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연말정산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인력이 아닌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실태조사대상이 정해지므로 

이에 대한 준비는 짧은시간내에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에는 기업진단(기업경영상태)은 매년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규면허등록, 면허추가(업종추가), 재무제표의 변동(자본변동), 사업양도양수(분할, 합병) 등과 

정부와 관련되는 사업은 늘 회사의 신용도에 대한 관리가 절대적입니다. 

담당 기장세무사도 의견이 부족하거나 틀릴 수도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해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