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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우수조달 (4)
평정 PYEONGJUNG

NEP (New Excellent Product)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를 주관으로 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에서 평가되며, 인증유효기관은 3년으로 1회의 심사로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한 인증제도입니다. ▧ 신제품(NEP) 인증 표시 신제품인증의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량, 개선한 우수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 신제품 인증기준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

▦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위계약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발목등 조달우수제품의 신청대상은 조달사업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 1.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우수제품지정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1996년부터 시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우수조달제품의 지정절차는 조달청과 우수제품협회의 심사로 이루어지며 성장유망제품 가구제품, sw제품,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혁신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현장조사와 조달품질원 선별조사의 2차 심사를 통해 지정되며 이후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와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 우수조달제품 신청자격 신청종류 신청내용 신제품(NEP)제품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으로서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가능..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등에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해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 건설 신기술은 기술개발기업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 국가경쟁력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인증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정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말한다. ▩건설 신기술 인증혜택 PQ가점/ 수의계약/ 신기술 우선적용 세제혜택 금융혜택 특례 및 면재 PQ 점수란 건설업에서 자주 쓰이는 Pre Qualification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