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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면허등록 본문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5개 업종으로 세분됩니다.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 업무내용 | |
1.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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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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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 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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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
건축공사업은 일반적인 주택이나 건물이나 빌딩을 건축하는 공사업을 말하며
공사진행 예정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필히 건축공사업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3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산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을 인정하는 금액이어야 하며,
건설산업 이외의 자금은 건축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 진단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한 적격판정을 발급한 후에
건축공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조합에 가입을 위한 출자금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출자금을 통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통해
면허접수가 가능하며 건축공사업 면허가 발급이 된 후에는 이를 증권으로 전환하여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된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 중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며 2년이 지난 후에
융자의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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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됩니다.
회사에 등록된 기술자는 모두 4대 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중에서 건축공사업에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적정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원활히 근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장비와 이동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다른 업체와 겸용으로 사무실 사용은 불가하며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을 추가등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중복이 인정됩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면허접수와 심사에 대해서는 본점이 소재지의 대한건설협회에서 이루어지며
신청접수 후에는 서류심사는 물론 본점 사무실로 방문하여 실사심사 과정도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이며, 심사 중에도 많은 회사들이 등록이 불가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서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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