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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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건설업행정정보, 키스콘, 조기경보

평정 컨설팅 2023. 12. 6. 12:30

 

 

 

 

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등의 확인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말한다.

이는 건설시장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수는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부실, 불법 업체는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어지럽히고 동반부실화 시키면서 수주한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을 수취함에 따라 현장관리 부실,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대여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건당  5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전문업체들이 아직도 법망을 피해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건설업체는 실적신고를 위한 매년 재무제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매년 건설업체들의 제무재표가 KISCON으로 수집이 되고 있으며  실태조사로  이어지며,

이를 KISCON 조기경보 시스템이라 한다. 

 

 

 

 

 

▦ 키스콘 실태조사 순서

결산 재무제표 작성 표준재무제표 제출 (협회) KISCON 재무제표 분석 실태조사 대상 선정 실태조사 진행 

 

키스콘은 2022년부터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적검증, 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정보연계 확대와 고도화를 이어 나갈 것이다. 

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하여 

실적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신고 제한, 불법, 부실 의심업체 검증 등을 위한 

불법, 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의 경우 전문직종이란 면 정부에서 인정한 면허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운전면허와 같은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면허등록의 어려움도 있지만 건설업 유지에 어려움은 더욱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건설면허를 불법대여 하거나 건설업 관련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사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전에 종이수첩으로만 발급이 가능했던 건설업 자격증이 이제는 

손쉽게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로도 증명이 되는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 키스콘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 정보

1. 건설업 등록, 변경, 양도, 합병, 상속, 행정처분 
2.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실적, 기술자, 신용등급, 신용도
3. 건설공사대장 관리로 원도급, 하도급, 계약금액, 건설 낙찰율 
4.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보증정보

 

 

 

 

 

 

▩ 건설업 실태조사 체크 리스트

 구 분  점검내용 비 고 
사무실 운영실태   등록서류 소재지 일치여부 주소확인
  사무실 위치 용도에 부합여부 일반건축물대장 확인
  사무실 다른용도 사용여부  
  사무실 집기 존재 여부 행정처분 제외(참고사항)
기술자 보유현황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22.7.31 이후 발급
  건설기술자 4대보험 가입여부 연금, 고용, 건강, 산재
  직원 상주 여부 행정처분 제외(참고사항)
자본금 보유현황    2022년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자료
  기업 진단 결과서   
  영업용 자산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2.7.31 이후 발급

 

 

코로나 이후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기술인력 축소, 사무실 폐쇄, 자본금 잠식등 

등록기준 미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로 부실, 부적격업체 정비 및 경각심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건축물을 지을때에는 지금도 면허의 중요성을 중요시하지 않고

필수적인 면허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간단히 확인됩니다. 

 

면허불법대여를 통해 세금과 각종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모든 과정의 건축행위는

발주자, 중개인, 건설업자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대여에 관한 내용을 알던 모르던 모두 불법입니다. 

 

어떠한 공산품이건 건축물이든 간에 흔히 말하는 메이커와 회사의 크기와 신용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것에는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 감독 등)

 - 등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영업정지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변경등록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