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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본문
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등의 확인을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말한다.
이는 건설시장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수는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부실, 불법 업체는 능력 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어지럽히고,
동반부실화 시키면서 수주한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을 수취함에 따라
현장관리 부실,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이번 연도에 건설업 회사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3년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이례적으로 없어졌으며
3년간 문제가 되지 않는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지나고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실태조사대상이 한 달 후부터는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건설업체는 실적신고를 위한 매년 재무제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매년 건설업체들의 제무재표가 KISCON으로 수집이 되고 있으며 실태조사로 이어지며,
이를 KISCON 조기경보 시스템이라 한다.
키스콘의 건설업회사의 재무제표 분석은 빠른 속도로 컴퓨터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실태조사 대상을 아주 간단하게 선정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실태조사대상자의
실태조사로 바로 진행됩니다.
키스콘은 2022년부터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면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적검증, 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정보연계 확대와 고도화를 이어 나갈 것이다.
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하여
실적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신고 제한, 불법, 부실 의심업체 검증 등을 위한
불법, 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체크 리스트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사무실 운영실태나 기술자보유현황보다는
자본금에 대한 실질자본금의 증명일 것입니다. 더러 면허종류에 따른 실질자본금만
준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미수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가 완벽히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큰나큰 오산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 감독 등)
- 등록취소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영업정지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변경등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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