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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신청과정 본문
종합건설업 중에서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면허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무면허 공사로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 및 공사예시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 ||
공사예시 |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는 제외),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10억 원 이상 법인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을 증빙하여 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의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기장세무사는 발행이 불가하며
정확하고 빠른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수이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모든 종합건설업은 건설기본법에 정한 바와 같이 건설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출좌수 | 1좌 금액 (23년10월기준) | 출자금액 | |
법인사업자 | 131좌 이상(D등급) | 1,547,700원 | 202,748,700 | |
개인사업자 | 262좌 이상(D등급) | 1,547,700원 | 405,497,400 |
좌수 및 좌당 금액은 건설공제조합 내외부로 인한 이유로 변동이 되므로 예치시점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후 면허발급 후에는 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회사 스케줄에 참고하셔야 하고 면허등록 후에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통해
약정 후 공사업에 필요한 융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토목공사업 기술능력은 기술사 6인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이상 기계초급 1명 또는 건설안전 1명은 토목초급과 갈음가능 |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2인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4인 총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 및 건설안전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의 경우 1인에 한해서 토목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소지자와 갈음이 가능함)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상시근무자이어야 하며 이중근로자 이거나 자격증 대여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면허등록 시에는 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면허접수시 제출서류
4대 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자계약서사본
종합건설업 중에서 토목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디테일합니다.
우선 사무실은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시/도청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 공유하여 사용이 불가하며 토목공사업을 영위할 시/도안에 위치하여야 하고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구조이어야 하고
기술자들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집기와 컴퓨터 이동통신에 대한 설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시 사무실에 관한 제출 서류
건물등기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전화가입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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