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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신청하기 본문
종합건설업종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해당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토목공사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로서 공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공사의 예시 | ||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
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
종합건설업의 토목공사업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5천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5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실질자본금액에서 제외되므로 겸업자산의 유무를 정확히 진단해야 하며,
자본금의 진단유무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증빙되는 서류로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진단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면허등록의 시기와
회사의 상태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시에 법인은 약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의 경우 3억 원가량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하여 결정되며,
면허등록신청 시에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완료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으로 조합의
공사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등록완료 후에라도 바로 출금은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에 융자의 방식으로 60% 정도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반납하게 될 경우에는 출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이상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진흥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건설기술인 5명이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기술자는 회사에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중으로 근무하거나 겸업이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사업장에
4대 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입사신고를 필히 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수첩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토목공사업 등록에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술자들과 임직원들이 원활히 근무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구역이나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무를 영위할 수 있는 사무집기와 이동통신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등록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무실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 및 내외부사진, 이동통신 가입자서류)
건설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특히 종합건설업은 전문건설업에 비해서 준비에서 면허등록 완료까지
많은 서류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모든 건설업을 시작하시는 회사들의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능한 최단 시간내에 면허를 완료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은 차별화된 평정 컨설팅을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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