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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하기

평정 컨설팅 2024. 1. 23. 11:10

 

 

 

전문건설업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를 말합니다. 

경미한 공사라 칭하는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은 각 지역의 시, 도청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후에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지붕공사업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1.창호공사: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 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 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등 
2.금속구조물공사
(1)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공사
천장, 건식벽체, 강재벽체, 결양칸막이등의 공사 
(2)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표지판, 방호울타리, 펜스,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방음벽, 방음터널, 교량안전점검시설, 버스승강대,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3)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 탱크, 수문설치, 셔텨설치, 옥외광고탑, 겹납고문, 사다리, 철재프레임, 난간, 계단등의 공사 
(4)온실설치공사: 농업, 임업, 원예용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
1.지붕판금공사: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 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고사, 건축물 등에 판금의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작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 통공사 등 
2.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도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 ALC판넬, PC판넬, 세라믹판넬, 알루미늄복합판넬, 사이딩판넬,
클린복합판넬, 시멘트보드판넬, 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기준

업종  법정자본금
법인 및 개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1억 5천만원이상 

 

 
전문건설업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금액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 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기업진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업진단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진단자(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행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만으로 증명이 되며
기업진단은 예상보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평정"과 상담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신청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시기는 회사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로 
출자좌수가 결정이 되면 약 5천만 원의 금액이 출자되는데 이는 전문건설업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이유는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조합원으로 등록하여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2년후부터 출자금의 일부를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된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히 발급받아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신청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건설기본법에 맞는 등록기준에 맞추어야 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총 3인의 기술자로서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은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 인정되는 부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모든 건설업의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가 기본이며,

이중취업, 다른 업의 겸직 불가합니다. 4대 보험 필수 등록입니다. 

 

 

 

 
 
전문건설업종의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사항에 근린생활지역으로 다른 사업체와 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기술자들이 전문건설업을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사무실 집기와 이동통신 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며 

 

면허등록신청 시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구조와 내외부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