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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

평정 컨설팅 2024. 1. 22. 15:28

 

 

 

전문건설업 중에서 많은 공사와 업체수에 해당되는 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70년대부터 엄청나게 지어진 아파트와 빌라 등의 

노후화와 재건축 한계에 따른  분위기로 인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업, 인테리어업, 인테리어공사업으로도 불리면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앞으로도 많은  대한민국에 유망사업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들도 실내건축공사업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분야 및 공사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 예시
실내건축공사업 1. 실내건축공사
  건축묵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2.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별표 2)

 

 

 

 

 

인테리어 공사업 즉 실내건축공사업의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의 기준은 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현금유지의 실질자본금 외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서 건설기본법에 정한

자본금을 유지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제출처에 적격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정부에서 정한 기업진단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서 발급되는 서류를 말하며

재무관리상태보고서라고도 하며 건설업 취득을 위한 자본금 유지 등의 적격판단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두 번째 내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통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서 출자하는

출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자본금 중에서 대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자본금 준비 중에서 공제조합 출자금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된 출자금은 면허발급이 이루어진 후에 바로 자금활용은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에 융자의 형태로 대략 60% 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등록요건은 회사의 기술능력입니다. 바로 실내건축공사업에 맞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업무분야 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추목재시공

건축인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
건축제도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공예       목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장 내에 상시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 전에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가입을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마지막등록 요건은 사무실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종의 회사와 겸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시설과 집기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시에는 사업장의 실내외 사진과 사무실의 약도와

구조등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