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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문건설업 (52)
평정 PYEONGJUNG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기술능력(4인이상)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3명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수 있다.)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주력분야 세부분야 공사내용(예시) 금속구조물 공사 건축공사 천장, 건식벽체, 강재벽체, 휀코일 유니트커버, 커튼박스, 난간, 셔터, 계단, 스페이스 프레임, 데크 플레이트, 익스팬션 조인트 등 도로시설공사 방음벽,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중앙분리대, 방호책, 방현망,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도로 및 교통안전표지판, 갈매기 표지, 도로표지명, 차선규제봉, 교량난간, 교량신축이음장치, 교량안전점검통로, 버스승강장 등 산업시설공사 탱크, 수문, 굴뚝, 플랜트시설, 수조 등 기타시설공사 옥외광고탑, 막구조물, 케이블트레이, 울타리등 기타 철물구조물 또는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알루미늄 창틀프레임, 창틀, 방음문, 자동문, 회전문, 알루미늄셔터, 커튼월,..

국내건설업의 경우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일반 또는 기타 건설업으로 분류가 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하며,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줄이고 반복적인 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 업무분야와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건설범위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가. 토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나. 포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포장공사 등 다. 보링그라우팅파..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크라우팅파일공사 세 가지 공사업을 대업종으로 통합된 전문건설공사업입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영업범위업무분야업무내용건설공사 예시 토공사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청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포장공사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공사를 포함)와 유지 및 수선공사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1. 보링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업으로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의 소분류 [424]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으로 분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경우에는 해당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조항 : 건산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무면허로 공사 시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조항 : 건산법 제96조 제1호, 개정 2019.4.30) 구분 업무내용 공사예시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과 잔디 및 초화류를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등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경우는 면허를 필히 등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건설산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후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의 공사업으로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pergola)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인공폭포), 등의 설치공사 및 인조잔디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과 같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건설산업만의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