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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정보통신공사 신규면허등록신청하기 본문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개인:자산평가액 |
기술능력(4인이상) | 사무실 | ||
1억5천만원 이상 |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3명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전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날
정보통신공제조합 가입은 정보통신공제조합 규정에 따라
최저 출자좌수인 100좌 이상을 출자하실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좌당 지분액 : 422,379원 )
조합가입 및 신용평가신청 ≫ 출자(예치)금액납입 ≫ 자본금확인서발급 ≫ 등록통지 ≫ 조합이용 |
※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한 신용평가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용평가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및 신청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공할 수 있는 1건의 공사의 도급금액을 평가받고자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실적, 자본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 경영상태자료 등)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2. 신인도 평가액 증빙 서류
최근 1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3. 기타 사항
공사실적신고 또는 결산서 제출 후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납부로 시공능력평가를 갈음하며,
시공능력평가는 공시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공시일 전 수첩기재를 받더라도
이후 정보통신기술자 퇴사등 업체의 변경사항이 생기면 재평가합니다.
▦ 기술자격자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구분 | 자격종목 | ||
기술사 | 정보통신,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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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 ||
기사 |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임베디드,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로봇기구개발,광학,광학기기 또는 의공 |
||
산업기사 | 정보통신,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사무자동화,방송통신,전자,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정보처리,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광학기기 또는 의공 |
||
기능사 | 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전자통신,무선설비,방송통신,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캐드,정보처리,철도전기신호,광학 또는 의료전자 |
▦ 등급별 인정기준
등급구분 | 인정기준 | 비고 | ||||||||||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
특급 기술자 | 기술사 | 자격 취득 이전 경력은 인정 기간의 50%로 산정함 | |||||||||
고급 기술자 | 1. 기사(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중급 기술자 | 1.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3.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초급 기술자 | 1. 산업기사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 1.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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