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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업무 본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기계설비공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의 전문적 육성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반으로 크게 정부위탁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위탁사업
건설업자 및 성능점검업자의 시공능력/성늘점검능력평가 공시업무 |
1. 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성능점검실적, 경영능력, 신인도등을 평가 및 공시 2. 시공능력평가 또는 성능점검능력평가를 수시,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정기평가한 시공능력평가액은 7월31일부터 다음해 7월 30일까지 적용 3. 시공능력, 성능점검능력의 공시는 위탁받은 기관에 공시, 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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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실적 및 성능점검실적 등의 신고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 1. 시공능력평가, 성능점검능력평가를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재무제표, 건설기술자보유현황(유지관리자보유현황), 신인도 현황 등을 매년 2월 15일 까지 협회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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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법 위반 발견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의무 |
1. 건설산업기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하여 협회는 회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건설업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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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관리 |
1. 기게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관리, 유지관지자 수첩발급, 증명서 발급 및 유지관리자 등급 조정 등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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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법정교육 실시 |
1.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대상으로 신규교육 실시 및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부유지관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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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및 관리업무 |
1.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숙련기능공의 활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기계설비공 사업 및 가스시설공업(제1종) 업체에서 현장기능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2. 인정기능사 경력증 취득자는 5억원미만의 원도급 및 하도급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할수 있고,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상의 기술자로 활용됨으로 기술자 보족 해소 및 기능공의 지위향상에 기여 |
▧ 일반사업
건설활동 지원사업 | 1. 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 및 정착 2. 공공공사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확대 및 정착 3.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TF운영 4. 기계설비건설 해외진출 및 확대를 위한 지원 5.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 보험료 확보 방안 마련 6.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계설비건설 정책 개발 7. 건설관계법령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한 설비건설업계 권익보호 8. 하도급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9. 발전플랜트 공사의 원,하도급 관계 개선 10.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사업 11. 해외기계설비건설발전위원회 운영 12. 플랜트 설비공사협의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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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적산기준 및 기술인력 지원사업 |
1. 기계설비공사 예정가격산정 자료 보급 2. 기술인력 양성 교육 3. 자동제어설비 공사협의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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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 및 정보제공 사업 |
1. 적격심사 적요 경영상태 평균비율 산정 발표 2.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추진 3. 기계설비건설업 통계조사 4. 회원명부 발간 5. 각종 확인서 발급 6.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7. 윤리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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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활동 지원사업 |
1. 가스 재난재해예방복구 운영위원회 운영 2. 가스관계법령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한 가스시설시공업계 권익보호 3. 가스시설시공업 중장기 발전 TF 운영 4. 가스시설시공업 관련 불공정행위 개선 5.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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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사업 | 1. 월간 "기계설비" 발간 및 배포 2. 대내외 홍보강화 |
▩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 및 장비 | |||
기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중 2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1명이상 포함해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촉급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억 5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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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 (1종) |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이상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이상 1) 국가기술관리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 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이상의 기술자격취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 5년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 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밀시헙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 메타 -전련저항측정기(500v1천MΩ) 그 밖의 측정기 (버니어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 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 측정기 등) -각종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제2호 파목)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요건
구분 | 요건 | ||
자본금 | 1억원 이상일 것 | ||
기술인력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2.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3.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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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나. 초음파유량계 다. 디지털압력계 라. 데이터기록계 마. 연소가스분석기 바. 건습구온도계(乾濕球溫度計) 사. 표준온도계(標準溫度計) 아. 적외선온도계 자. 디지털풍속계 차. 디지털풍압계 카. 교류전력측정계 타. 조도계 파. 회전계(R.P.M측정기) 하. 초음파두께측정기 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너. 이산화탄소(CO2) 측정기 더. 일산화탄소(CO) 측정기 러. 미세먼지측정기 머. 누수탐지기 버. 배관 내시경카메라 서. 수질분석기 |
자본금의 경우 법인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비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며, 장비는 회사 내에서 소유를 기본으로 하며 구입내역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성능점검능력평가액(전문건설업)
성능점검능력평가액 = 점검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액
점검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의 연평균액 | ||
경영평가액 | 자본금 × 경영평점 | ||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율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 ÷4 | ||
기술능력 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성능점검업계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당 평균생산액 × 성능점검자가 보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기계설부유지관리자 등급별 가중치를 반영한수) ×30/100 | ||
신인도 평가액 | 점검실적평가액 × 요소별 신인도반영비율의 합계 |
▩ 시공능력평가 업무 안내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 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 [(평가년도 이전1차년도 공사실적액 ×1.2) + (평가년도 이전2차년도 공사실적액 ×1) +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 ×0.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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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100 | |||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평점 + 이자보상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5 |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 퇴직공제불임금 × 10 + 최근3년간기술개발투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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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평가액 |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 30/100을 초과하지 않는다. |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법 제17조 제1항 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해당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영 평점은 "1"로 한다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안내 (개정 2022.12.28)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하도급법과 시행령을 비롯하여 건설업종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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