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종합건설
- 우수조달
- 단종면허
- 건설공제조합
- 인테리어공사업
- 실태조사
- 기업진단
- 전문건설협회
- 인테리어
- 방수공사업
- 기업진단보고서
- 종합건설업
- 해체공사업
- 비계공사업
- 조경공사업
- 재무관리상태보고서
- 대한건설협회
- 건축공사업
- 전기공사업
- 키스콘
- 실내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
- 기타공사업
- 토목공사업
- 도장공사업
- 통신공사업
- 전문건설
- 상수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Today
- Total
목록건축면허 (2)
평정 PYEONGJUNG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5개 업종으로 세분됩니다.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업무내용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건설업의 등록은 건설공사가 국가경쟁, 사회 및 국민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관련조항 법 : 제8~10조, 제13조, 제96조/ 시행령 : 제9조, 제13조, 제16조/ 시행규칙 : 제2~6조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면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 업종으로 구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