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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실내건축공사업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평정 컨설팅 2023. 10. 11. 12:16

 
 

 

전문건설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간소한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시작하는 전문건설업을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업체수로 보았을 때 가장 업체수가 많은 실내건축공사업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주식회사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모여서 각자의 출자금(주식)을 발행하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되어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법인은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범위 또한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하고 기록하고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들은 
정관,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주주결의서, 법인자본금에 관한 서류  등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회사명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업과 같은 상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세무서가 아닌 등기업무를 주로 보는 관할 지역의 등기소로 가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도와주고 대행해주는 곳이 바로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법인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 발행이 되었다면 
이제 세무서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기소에서는 법인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시면 이미 법인등기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업태와 업종을 정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내부적으로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추가적인 업종이나 업태가 생겨나게 되면 모든 게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내의 구성원들끼리 정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제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이제 시작입니다. 
세무서 업무가 마무리되면 이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순서는 은행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국내 건설산업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구분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관련) [별표]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 장비, 사무실
- 다음 어느 하나에 행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
 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법인 및 개인 1억 5천만원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에 대한 등록요건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대략 30여 가지가 됩니다. 
대부분의 전문공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대표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최대한 빨리 등록증이 나오게 해주세요,  빨리 나와야 입찰도 봐야 하고,  거래처에서 빨리 달라고 난리다."
등등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보완 없이 한 번에 다이렉트로 하시려면 
혼자서 고민하시지 말고 돈주고 그냥 맡기세요 매일 하는 일이 전문공사업 등록하는 일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을 시작하시는 기업의 임직원분들은 다른 일 하기도 바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