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본문

건설업 가이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평정 컨설팅 2023. 9. 27. 17:37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보통신공사업 종류 및 공사예시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통신설비공사  통신선로설비공사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설비등의 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자식교환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기식교환, 가입차선로집중운용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치설비, 사설교환설비등의 공사
전송설비공사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의 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 전화설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실비중 정보통신설비, 수직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주장비실설비, 층장비실설비, 장애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등의 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개인이동통신설비, 휴대용이동전화설비,주파수공용통신설비, 무선데이터통신설비, 무선호출설비, 아이엠티2000설비, 위성이동휴대전화설비 등의 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위성송수신국설비, 위성체설비, 지상관제소설비, 발사체설비, 위성측위시스템설비, 소형위성지구국설비, 위성뉴스중계설비 등의 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무선CATV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설비, 무선가입자망설비, 마이크로웨이브설비, 무선적외선설비 등의 공사
방송설비공사 방송국설비공사 영상, 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의 공사
정보설비공사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인공지능빌딩시스템설비, 관제설비, 원격조정자동제어설비, 정보시스템관리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설비, 경비보안설비, 터널군관리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홍수예경보설비,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설비 등의 공사 
정보망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설비, 부가가치통신망설비, 광역통신망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설비, 인터넷설비, 종합정보통신망설비, 초고속정보망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 유비쿼터스설비 등의 공사 
정보매체설비공사 화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설비, 원격자동검침설비, 홈네트워크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항공, 항만통신설비공사 무지향표식설비, 전방향표식설비, 거리측정설비, 계기착륙설비, 로란 및 레이다설비, 전술항해설비, 위성항행설비, 위성항법시스템설비, 위성항법정보시스템설비, 항공운항정보설비, 저고도돌풍경보장치, 소음측정시스템, 종합정보통신시스템설비, 일반공중통신시스템설비, 통신자동화시스템설비, 통합경비보안시스템설비, 해안무선설비 등의 공사
선박의 통신, 항해, 어로설비공사 선박통신설비, 선박항해설비, 선박어로설비 등의 공사
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역무자동화설비, 토크백설비, 연선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사령전화설비, 자동안내방송설비, 전자시계설비, 복합통신설비, 행선안내게시기설비, 도관전선관설비, 통신 및 신호용로프설비, 자동열차정지장치설비, 열자집중제어장치설비, 전자식신호제어설비, 열차내이동무선공중전화설비, 여객자동안내장치설비 등의 공사 
기타설비공사 정보통신 전용 전기시설 설비공사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 낙뢰장지설비, 잡음전자파방지설비 등의 공사

 

                                                                                     아우 힘들어!!!!!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기술능력 (4인이상) 사무실
1억5천만원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3명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있다.)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 시 준비서류

1.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지자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할수 있음
2.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양식
3.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4. 자본금확인서 (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발행)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6.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의 경우), 사무실보유 증빙서류
7.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8. 등기사항증명서
9.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써 신청일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내의 날
(기업진단 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 날)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