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준비 본문

건설업 가이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준비

평정 컨설팅 2023. 9. 27. 15:1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 28종이 2022년 대업종화 14 종으로 통합되면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업 세 가지의 업종이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로 변경됨

주력분야로 취득함에 따라 동일한 자본금과 기술보유여부에 따라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주력분야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예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롤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품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2.습식방수공사 가)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결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나)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발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라)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별돌붙임공사 등 
3. 석공사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1. 자본금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개인과 법인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인정되어 실질자본금의 부족상태가 될 수도 있으니, 기업진단서 제출 하시기 전에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확인과 서류준비에 철저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도장습식바수석공사업은 법인, 개인 모두 53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출자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은 후에 사업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 지나서야 일부를 융자의 형태로 사용 가능합니다. 

 

3. 기술인력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주력분야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준비후에 

해당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를 원칙으로 이중 근로자나 자격증 대여는 절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 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도장습식방수석공사 업는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로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등기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독립적인 공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도장습식방수공사업 신청서류

종류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주의사항 
1. 건설업 등록 신청서 -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경우
   신청업종 기재작성
- 법인은 법인등록 번호, 개인은
   주민번호 기재
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2. 인감증명원    
3. 법인등기부등본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이사등
   식별이 용이 하도록 적색으로 표시
-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 여백에 적색으로 표시 
 
4. 대표자 및 임원명단 - 대표이사 및 이사 , 합명,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 본적란에 정확히 기재
협회로 등록 결격 사유 조회 일원화
(신규관련 등록 조치사항 참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신청회사 재무상태 증명 - 법인 : 기업진단서
-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와 증빙서류
 
7. 자본금 관계서류 - 법인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와 증빙서류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확인(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8. 기술자 보유증명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자격수첩 사본
- 기술자 재직증빙서류 
 
9.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업무처리 지침참조 
(등록기준 참조)
10. 위치도 - 사업장을 찾기 쉬운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