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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공사1종) 본문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정화, 냉난방, 위생, 방음, 방진, 플랜트 안의 배관
지능형 제어시스템, 시스템에어컨, 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옥내배수관개량, 세척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등
주력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 장비 | 사무실 |
기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 제1~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명이상 포함해야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 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실질자본금 1.5억원 이상 |
건축법상으로 용도가사무용, 근린생활시설 | |
가스시설공사(1종) | 가)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격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이상 나)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1명이상 (1)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 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자격취득자 중 1인이상 다)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는 1명이상 (1)국가기술관리법에 따른 용접기 능사 ,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 력이 5년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 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 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 메타 -절연저항기측정기 (500v 1천MΩ) 그밖의 측정기 -각종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
*건설공사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 산식
(평가 연도 이전 1차 연도 공사실적액 ×1.2)+(평가 연도 이전 2차 연도 공사실적액 ×1)
+(평가 연도 이천 3차 연도 공사실적액 ×0.8)
*경영평가액 산식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경영평점 ×80/100
*경영평점 산식
경영평점= (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접+자기 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율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신인도 평가액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신규등록업체 시공능력평가 신청서류
2. 업종추가업체 시공능력평가 신청서류
3. 일반양수도업체 시공능력평가 신청서류
4. 사업양수도(개인▶법인) 업체 시공능력평가 신청서류
5. 사업양수도(분할신설, 분할합병) 업체 시공능력평가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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