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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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기업진단보고서 슬기로운 준비

평정 컨설팅 2023. 9. 21. 21:14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등록 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주기적 신고 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거나 자본금의 변경 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경영지도사)와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 신규설립 시 기업진단 유의사항 

진단기준일 시점 진단기준일이란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일 즉 
기업진단을 위한 회사의 재무제표 발행일을 말합니다. 
진단기준일이 업종별, 기업진단 유형별로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의 신규설립시 
진단기준일을 사전에 확인해야함
자본금의 예치 및 최소보유기간 해당 업종의 등록을 위한 최저자본금과 그 최소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기인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 역시
각 법령마다 다르므로 관리규정을 정확히 정해야합니다. 
법인설립등기일과 사업자등록일의 관계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통장개설 순서로 진행시에 
진단기준일의 설정 및 기준자본금 최소예치기간 등
관련사항을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예금의 평잔유지 업종멸, 상황에 따라서 예금의 평가기간이 상이합니다. 
예금으로만 기준자본금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간중평균잔액이

기준자본금을 초과하더라도 평가기간 중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날이 하루라도 절대로 발생하면 아니됩니다. 
매출의 발생여부 신규설립으로 평가기간 중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겸업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문에 
매출의 발생여부를 정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산거래와 손익거래  가능여부 신규법인 설립후 예치된 예금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비용의 지출로 인식되는 거래의 경우 기준자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거래를 일으켜야 한다면
기준자본금의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허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경영전문기관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면허등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종의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2. 타 법령의 면허등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면허등록을 하려는경우 
3. 비면허등록사업자가 면허등록사업을 영위하련는 경우

 

 

 

 

실태조사로 인해 기업진단을 받을 경우 실태조사 대응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법령의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계정과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기업의 재무상태가 기준자본금 요건에

미달될 경우 해정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영업정지나 폐업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대처하여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