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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건설업 입찰과 건설업 양도양수

평정 컨설팅 2023. 9. 14. 21:41

 

 

 

 
검색을 통해서 건설업 관련 검색을 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종합건설이니 전문건설이니 하면서  건설업 신규등록이나 양도양수 관련정보는
필터링이 어려울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광고들의 글을 보고서 전화하고 문의하지 마세요 
주식으로 표현하자면 "너만 알고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장사로 치면 불량품에 호구 잡히고 바가지만 쓰는 경우입니다.

 


 

 
COVID 19로 여파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휘몰아쳤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의 시장에 컨설팅업체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이유로 돈과 인력을 쓰는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컨설팅기업 자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건설업 컨설팅의 경쟁이 시간이 가면 더욱 치열 해질 것이며,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시장 또한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찾다 보니 소수의 컨설팅업체만 진행과 완료를 할 수 있는 건설업 양도양수를 
 컨설팅 회사들이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는 물론이고 
상담을 통해 컨설팅 시장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표님들의  눈앞을 흐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의 경우 코로나의 여파로 내수 경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건설 관련 인건비와 자재비는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건설업은 이에 대한 충격을 제대로 직접 맞았습니다. 
그럼 다음단계는 할 일이 없어지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지 
계속이어 나가할지 고민합니다. 
기업은 월마다 고정적인 지출이 존재합니다. 
다음순서는 한두 달이 아닌 3년의 시간으로 엉망이 된 재무제표로 
부실덩어리의 건설회사들이 쏟아져 나와 버리고 
대부분의 건설업 기업들이 지난 시간 공들인 공든 탑을 무너트릴 수 없으니 
건설업 양도양수 시장에 본인들의 회사를 어찌 되나 내어 놓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필요해서 양수받은 회사가 원하던 회사인지 
건설회사의 임직원님들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역시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년 이루어지던 건설업 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회사가 정부의 지시를 제대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대면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건설업 실태조사가 이루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첫 번째 이유였던 거와 같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하여 영업정지나 취소를 받아야 하는 
많은 수의 건설회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양도양수 시장에 싼 값에 내놓을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양도양수에 직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마진을 챙기는 단계가 어떨지는 양도양수되는지 양쪽건설회사는 모두  알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건설업 양도양수의 이유 중에서 PF( Project  Finacing )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PF를 받기 위해서 양도양수를 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를 진행할 경우 건설업 컨설팅 업체들은 PF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대로  모릅니다. 
한 건 해서 많은 수술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기업의 눈과 귀를 가릴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건설업으로 PF를 통한 금융업체에서 절대로 승인이 안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누군가가 건설업을 통한 PF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양도양수를 하기 전에 금융업체를 먼저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양도양수 하신 후에 고민하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는 욕을 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기업의 숙명에 대해서 소문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양도양수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나  각각의 시, 도의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 따라 미세하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사전심사기준은 공개되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전영화  "친구" 에서처럼 차가운 탁구공으로 입찰을 진행하지 않는다면은요 
입찰의 조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라는 278페이지의 공문서가 있으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마지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목적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적 대화의 준비 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절차를 주도할 별도의
사업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