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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토목공사면허 (1)
평정 PYEONGJUNG

종합건설업 중에서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면허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무면허 공사로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 및 공사예시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공사예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는 제외),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10억 원 이상 법인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을 증빙하여 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가이드
2023. 11. 3.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