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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기업부설연구소는 스타트업의 기본 본문
기업부설연구소와 아우개념의 부설연구소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며 인증조건과 지원내용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벤처기업인증에 대한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운영에 있어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대단히 다양하고 강력합니다.
오랫동안 기업 컨설팅을 해오면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인정요건》
구분 | 내용 | ||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
연구소 | 벤처기업 | 2명이상 |
연구원, 교원창업기업 | 2명이상 | ||
소기업 | 3명이상 | ||
중기업 | 5명 이상 | ||
중견기업 | 7명이상 | ||
전담부서 | 1명이상 | ||
물적요건 | 연구개발활동구관련 독립된 연구공간관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학위및경력 | 자격증 |
1. 자연계분야(자연과학, 공학, 이학, 농학, 의학계열)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사람 2. 자연계분야 전문학사의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고 2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마이스터, 특성화고 졸업후 4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1. 자연계분야(자연과학, 공학, 이학, 농학, 의학계열)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사람 2. 기술, 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자 2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기능사 기술자격자로서 4년이상 연구경력이 있는사람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공간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출입구가 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연구개발업과 관련된 기자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전담부서의 경우는 사무실내의 파티션과 같이
같은 사무실이라도 분리된 공간 이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발범위를 열거하기는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제외되는
내용을 열거하는 게 나을듯합니다.
1. 일반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블록체인 기반사업
2. 판촉활동 및 반복적인 정보 수집활동
3.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는 활동
4. 특허권의 신청 및 보흐등과 법률 및 행정 업무
5. 광물등 자원매장량 확인, 위치등 조사탐사활동
6. 기존에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등을 복제하고 제작하는 활동
※ 컨설팅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문의하는 내용 중에는
건설, 건축과 관련된 연구활동에 문의가 많은데
이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해당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주요 지원제도 ※
구분 | 제도명 | 지원내용 |
조세지원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자가 연구활동을 통한 비용에 월 20만원 이내의 소득세 비관세 |
관세지원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부서에서 산업기술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의 80%를 감면 |
인력지원 | 전문연구요원제도 (병역법 제36조) |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내에서 병역의무 면제함 |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채원지원사업(종소벤처기업부) |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 고강력 연구경험을 보유한 충소기업채용으로 역량 향상 | |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R&D 관련 부처) |
연구개발의 일정율을 연구보조비로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
우수기업연구소육성 (산업통상자원부) |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핵심주체로 사업신청자격 부여 | |
기타지원 | 보전산지 전용 추천 (산지관리법 제12조) |
보전산지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허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추천으로 보전산지 전용을 허가 |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
연구개발기업 확인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 및 활동지표 평가항목에서 배점비중이 높음 |
▣ 기업부설연구소는 최초의 인증을 받아도
정부에서는 지원내용이 있듯이 기업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매년 보고서방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새로운 인증받는 기업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증이 취소되는 기업도 많습니다.
취소는 기업의 자금이나 인력에
크나큰 타격이 있으니 관리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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