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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전문건설업 상세안내 본문
전문공사업종중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하여
건축물이나 조형물등의 공사를 영위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 공사, 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미만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로 공사가 가능하지만,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등록자본금은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실질자본금 준비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서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회사의 통장에 30일 이상 유지후에 가능하며,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회계사, 기업진단전문기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의 타이밍은 쉽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이유는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허등록 신청 전에 정확한 점검 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을 위하여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출자금의 금액은 신규등록의 경우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절차
1. 신용평가 | 2. 출자예치 및 확인서 발급 | 3. 건설업등록신청 | 4. 조합가입 |
신용평가 서류제출- 심사,평가 등급확정- 예치금액통보 |
신용등급에 따른 업종별 예치금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후 확인서 발급 | 등록관청에서 건설업등록 신청서 제출 |
청약절차를 거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조합원으로 가입됨 |
※ 공제조합의 주요 업무로는 신용평가업무, 보증업무, 융자업무, 공제업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등이 있습니다.
면허취득 이후에는 약정업무를 통하여 공사 시에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약정 후 2년 후에는 융자의 형태로 대략 60% 정도의 금약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기술자는 1인 1 자격으로만 가능하며, 회사에 상시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중근로나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등록 신청 전에 기술자들은 모두
4대 보험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착기 용접 |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토목 | 농어업토목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콘크리트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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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헙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 | 건축 건추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
건축목공 거푸집 전산응용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철근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만을 잘 갖추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으로 사용이 안되며 출입문이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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