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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 본문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
업무분야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
1.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공사 |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치설치공사 |
||
2.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 관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및 세척, 갱생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로 분류된
공사만을 영위할 수 있으면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1,500만 원의 공사비는 모든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이기에
대부분의 상하수도설비공 사는 면허를 등록 후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주력분야의 업종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자본금의 준비는 회사의 등록시기와 입장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진단기간에서 인정하는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증명서류는 기업진단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며 이를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등록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동일하게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로 평가되며 이는 회사의 신용도와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장 낮은 신용점수의 등급으로
금액으로는 대략 5천만 원 정도로 이는 회사의 자본금에 포함이 됩니다.
면허등록신청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등록완료 후에는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 (2인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용접 | 배관 판금제관 용접 |
용접 |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접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텡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 아크용접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기반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콘크리트 |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콘큰리트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
광업자원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 화약류관리 굴착 |
화약취급 | 굴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을 위한 2인이상의 기술자들은 회사의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타 회사의 이중취업자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겸업과 겸직은 절대로 금지합니다.
기술자의 등록기준은 상시 필요조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나 이직에 대한 관리 또한 엄격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신청 시 필요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규정은 사무실이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사무실에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고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면허등록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의 위치와 약도,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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