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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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평정 컨설팅 2024. 2. 16. 10:20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신청인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의 
협회에서 접수 후 서면심사 및 작업여부를 확인하고 면허를 발급받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의 기준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보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전기공사업에서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 1억 5천만 원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 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을 판단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기업진단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진단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진단전문가들에게
우리 회사가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최소 한 달 전에 검토를 받고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등록 전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출자예치로 진행하지 않고, 단순예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순예치금액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3천7백5십만 원 이상입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 업무를 공제조합을 통해서 보려면,
별도의 예치기간에 맞추어 약 3천만 원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접수 시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항목 공사업등록기준(법) 개 념
기술능력 1.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
  (3인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술사 이상의
   국가기술자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부터 적용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란?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인 이상 

 ● 기술자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국가기술 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 전기관력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기술사: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 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 재생발전설비(태양광)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등록을 예정으로 하는 기술자는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신청 시에는 기술자들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가입내역서, 고용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내용은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관할 시/도에 위치하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해야 하며,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겸용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시에는 사무실 사용 관련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