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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신규등록하기 본문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공사, 일반비계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연돌공사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는 과거 비계목 설치에 의한 공사수행부터
현대의 첨단건설장비 발달에도 반드시 2 공종이 동반수행되고 있으며,
각 공종마다 특화된 전문기술과 장비 및 장비를 바탕으로 시공하는 전문업종이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세부공사내용
분야 | 세부공사 | 세부공사내용 | |||
1. 해체공사분야 | 건축물해체공사 | 폭파나 암쇄에 의한 전체철거, 절단이나 고아작업에 의한 부분철거 , 칸막이등 인력에 의한 내부철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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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물 해체공사 |
교량등의 대형 토목구조물은 절단 및 코아 작업에 의한 분채, 분할 처리한다. | ||||
산업시설물 해체공사 |
기관설비철거, 비계설치, 철골절단, 탱크류, 배관류 해체 및 클린 작업 등이다. | ||||
특수구조물 해체공사 |
wire saw, water jet, 발파 등 그 구조물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해체한다. | ||||
발파해체공사 | 건축구조물 , 토목구조물등의 철거를 위한 선진 첨단 해체 공법이다. | ||||
석면해체 제거공사 |
비계 등 건설공사를 수반하여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해체, 제거하는 공사이다. | ||||
2. 일반비계공사 | 외줄비계 | 건물외부에 한줄로된 비계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 |||
쌍줄비계 | 건물의 외부에 두줄로된 비계를 설치하고 안밖의 비계 사이에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함으로 외줄비계보다 편리하고 안정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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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수평비계 | 주로 건물 내부의 마감공사시 수평방향으로 비계를 설치하고 상부전체에 발판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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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틀비계 | 조립하면 강관틀이 형성되어 이 강관들을 연속적으로 설치함으로서 쌍줄비계보다 구조적으로 강하고 안전한 용도로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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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빔(beam) 운반거상공사 |
주로 대규모 토목공사 또는 프랜트공사시, pc beam이나 철골 beam 을 설치할경우 대형중장비를 이용하여 거상 설치하는 공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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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중량물 설치공사 |
특수한 구조물이나 탱크등 대형 조립물의 경우 작업위치의 선정, 지반공사, 크레인설치, 양중시헙, 줄량물조립, 중량물이동 등 일체의 작업에 필요한 비계관련작업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공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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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돌공사 | 연돌축조공사 | 기체공사 후 연돌입상공사 철골공사, inner gas공사 duc공사, gastable공사, 보온공사, 도장공사 순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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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돌보수 및 보강공사 |
기존 연돌의 내부점검, 내부청소, 내부보강, 외부보수 및 보강 순서로 한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업지단을 통해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계구조물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금융업체를 통해 일정기간 자본금을 예치하고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거쳐 규정되어 있는
예치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신용등급으로는 자본금 중에서 약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고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면허등록신청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된 예치금을 증권의 형태로 전환하여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조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명이상 |
자격요건을 충족한 모든 기술자는 전문건설업 면허 신청 전에 사업장에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은 불가합니다.
기술능력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회사의 대표자, 등재임원들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시에는 기술자들의 4대 보험가입명부와 피보험자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에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규정은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이는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나
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가 없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체와의 공용사용은 불가하며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기술자들이 원활한 사무를 위한 사무집기와 이동통신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등록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위치와
사무실 내/외부의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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