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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녹색인증이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생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자원 및 환경위기 극복 자원고갈, 물 부족, 온실가스배출증가 등 자원 및 환경위기 2. 신국가 발전비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 3. 녹색인증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을 확인하는 녹색인증제 실행 ▥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인증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인증 신청 및 접수,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된 내용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과정을..
기업 가이드
2023. 11. 8.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