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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하도급계약 (1)
평정 PYEONGJUNG

건설산업기본법은 기획에서 타당성조사,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입찰, 시공 및 시공관리, 감리, 유지관리등 각 단계별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계별로 적용되는 관계법이 매우 다양함 1. 설계, 엔지니어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환경 관련 5개 법률 (방지시설설계), 소방법(소방시설설계) 2. 시공, 시공관리 ●건설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감리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시공: 건설산업기본법, 환경 관련 5개 법률 등 ●감리: 건설기술관리법, 환경 관련 5개 법률, 소방법 ● 시공자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 거설 기술자, 성과급으로..
건설업 가이드
2023. 9. 2.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