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조경공사업
- 종합건설업
- 키스콘
- 비계공사업
- 인테리어
- 전문건설
- 토목공사업
- 전문건설업
- 상수도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기업진단
- 인테리어공사업
- 기타공사업
- 재무관리상태보고서
- 우수조달
- 전문건설협회
- 대한건설협회
- 전기공사업
- 종합건설
- 전문건설공제조합
- 실태조사
- 도장공사업
- 기업진단보고서
- 방수공사업
- 단종면허
- 통신공사업
- 해체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건설공제조합
- 건축공사업
- Today
- Total
목록타운하우스 (2)
평정 PYEONGJUNG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자는 토지의 매입과 건축비용에 대한 준비를 마친 후 주택법령에 의한 시공능력을 갖춘 시공사 즉 건설사와 공동주택등을 건설하고 건축물을 분양등을 책임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등록대상 등록 대상 등록 기준 주택건설사업자 연간 20호(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대지조성사업자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증됩니다. ▦ 등록절차 ▦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업 등록기준 업종명 등록요건 (기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주택건설사업자 법인 3억원이상 (법인등기부 등본상) 개인 6억원이상 (자산평가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사업의..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업을 말하며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공사는 공공과 민간이 나누어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양은 민간 부분이 월등히 많다. 등록기준 등록기준내용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기술인력 - 주택건설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이상 - 대지조성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자 1명이상 사무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면적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을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