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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면허 (1)
평정 PYEONGJUNG

주택이란 세대 간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주택의 분류 구조에 따른 분류 공동주책 아파트 주택이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동당 바닥 면적의 합계(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가660㎡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동당 바닥 면적의 합계(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가660㎡ 이하인 주택 단독주택 하나의 독립된 건축물에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거주하도록 설계된 주택 건설재원에 따른 분류 국민주택 등 1.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서 주거..
건설업 가이드
2023. 11. 29.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