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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건설사업 (3)
평정 PYEONGJUNG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자는 토지의 매입과 건축비용에 대한 준비를 마친 후 주택법령에 의한 시공능력을 갖춘 시공사 즉 건설사와 공동주택등을 건설하고 건축물을 분양등을 책임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등록대상 등록 대상 등록 기준 주택건설사업자 연간 20호(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대지조성사업자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증됩니다. ▦ 등록절차 ▦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업 등록기준 업종명 등록요건 (기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주택건설사업자 법인 3억원이상 (법인등기부 등본상) 개인 6억원이상 (자산평가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사업의..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대상 구 분 등록 대상자 주택건설사업자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대지조성사업자 연간 1만 ㎡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 등록절차 및 접수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협회에 등록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이 가능하며, 임대 주택법상으로 인하여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 시에는 입회비 5백만 원, 연회비 1백5십만 원을 내야 합니다. ▨ 협회 등록..

주택이란 세대 간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 주택의 분류 구조에 따른 분류 공동주책 아파트 주택이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동당 바닥 면적의 합계(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가660㎡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으로서 동당 바닥 면적의 합계(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가660㎡ 이하인 주택 단독주택 하나의 독립된 건축물에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거주하도록 설계된 주택 건설재원에 따른 분류 국민주택 등 1.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서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