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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종합공사업 (2)
평정 PYEONGJUNG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의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공사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전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

종합건설업은 사회에 매우큰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정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하면 시공 자체를 할수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으로 지정하였으며 반드시 종합건설업에 등록한 사업자이어야하며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처벌된다. 등록신청서류가 완벽히 준비된후에 접수기관(협회)에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일차적인 내용과 확인이 이루어지며상황에 따라 협회심사관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종합건설업에 맞는 사무실요건과 건설인들의 적합여부를 직접 면담 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법정적인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1.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서 한국기술인협회에 신고된 건설인만 해당됩니다. 2.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금액을 자본금이 인정하며 외부감에관한법률 제 13조에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