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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종합공사 (1)
평정 PYEONGJUNG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사가 국가경제, 사회 및 국민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닌 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음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관련조항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96조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6조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
건설업 가이드
2023. 11. 13.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