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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등의 기업중에 흔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의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종사자의 82.7%가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하는 데는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 경영, 판로, 기술개발 및 동반성장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를 토대로 규모기준과 상한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한 기준은 업종에 상관없이..
기업 가이드
2023. 9. 17.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