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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업을 말하며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공사는 공공과 민간이 나누어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양은 민간 부분이 월등히 많다. 등록기준 등록기준내용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기술인력 - 주택건설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이상 - 대지조성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자 1명이상 사무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면적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을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
건설업 가이드
2023. 9. 5.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