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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기공사공제조합 (1)
평정 PYEONGJUNG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에 상시로 등록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처리절차 ※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전기공상업 등록은 면허등록 기준을 맞추는 데는 기본적으로 총 40일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등록신청은 시/도청의 위탁업무를 받은 전기공사협회에서 심사 및 검토를 통해 결정이 되며 면허의 발급은 협회가 아닌 시/도청에 발급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은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개인,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현금의 준비로 끝나지 않고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건설업 가이드
2024. 3. 24.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