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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우수제품신청 (1)
평정 PYEONGJUNG

우수제품지정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1996년부터 시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우수조달제품의 지정절차는 조달청과 우수제품협회의 심사로 이루어지며 성장유망제품 가구제품, sw제품,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혁신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현장조사와 조달품질원 선별조사의 2차 심사를 통해 지정되며 이후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와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 우수조달제품 신청자격 신청종류 신청내용 신제품(NEP)제품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으로서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가능..
기업 가이드
2023. 10. 14.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