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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안전점검 (2)
평정 PYEONGJUNG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기술인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690호 시행 2013.03.23) ▨ 안전진단전문기관 자본금 등록기준(제23조 제1항 관련) 토목 건축 종합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 건축분야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4억원 이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종과는 다르며, 등록을 필요로 하는 등록업종과 중복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별개로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분야 아닌 안전..

이미 건설된 시설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위해 점검과 검사를 통해 손상되거나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수리하고 추가시설을 시공, 관리하는 건설업종을 말합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다르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탄생되었고, 업무범위가 다양하고 등록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는 완공 후 수행되는 안전관리(점검, 개량, 유지관리, 보수보강)는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 사후복구, 안전관리 차원의 상호 보완적 개념이며 예상치 못한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면 사후에 일어날 처리나 복구에 투여되는 인력과 자금은 더욱더 막대 할 것입니다. 업무내용 시공자격 증축, 개축등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개량, 보수하는 공사로서 2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