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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시공능력평가 (2)
평정 PYEONGJUNG

건설업 행정공고한 03년 9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 행정 업무를 수리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시스템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산 정보시스템에 건설행정 처분공고를 위한 기능이 추가 개발되었으며 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모든 공고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입력하여 공고한 것입니다. ▩ 건설행정정보시스템 대상업무 대상업무 지정정보통신망 공고 관련규정 구분 관련규정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0조 등록기준상항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2 양도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업체가 한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뒤 매년 7월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참고로 할 수 있고 또는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는 예전에는 도급액, 또는 도급순위라고 하였으나 98년도부터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이지만 모든 평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