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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구조물해체면허 (1)
평정 PYEONGJUNG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철거면허라고도 불리는 공사업입니다. 1천5백만 원 이상의 공사업을 위해서는 단종면허 즉 전문공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범위와 공사예시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공사예시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 비계공사 1.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등 2.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 ..
건설업 가이드
2024. 3. 18.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