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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추면허 (1)
평정 PYEONGJUNG

건설업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일반건설은 및 특수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아햐 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사업자라고 하고 이는 5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국내의 경우 시행사는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직적인 사업의 주체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진행하였으나 IMF 이후에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역할이 건설사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정확히 분류가 되었습니다. ▨ 부동산개발사업의 로드맵 시행사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운영 자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전과정을 총괄하..
건설업 가이드
2024. 1. 2.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