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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물해체 (1)
평정 PYEONGJUNG

▧ 건축물 해체 허가제 및 대상, 절차 2022년 8월 4일 이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철거(해체) 시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2022년 8월 4일 법 개정 이후부터는 "신고" 사항이 "허가" 사항으로 바뀌면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물해체, 철거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 중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요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법인/개인 모두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기준 약 5천만원 다음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무용도에 맞는 독립적인 공..
건설업 가이드
2023. 10. 29.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