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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본문
실내 인테리어공사라 불리는 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에 실내건축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실내건축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업입니다.
신축 또는 기존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공간인 아파트 인테리어나 각종 상점의 분위기와 목적에 맞게 기획 및 디자인
작업을 마감하는 모든 작업을 말하기도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구분 | 업무내용 | 공사예시 |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의 공사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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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창호, 목재구조물 공사 |
목재로 된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떠는 장치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로 공사 시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거조항:건산법 제96조 제1호, 개정 2019년 4월 30일)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전문건설업에서 회사마다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의 금액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금의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등록을 위한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토대에 따라
상이한데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보고서)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진단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진단기관을 통해서만 발급이 되며,
이는 회사의 통장에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정확한 사전검토와 약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을 위함이며, 출자금은 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로 이루어지며,
신규등록의 경우 최하의 등급으로 산정되며, 대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는 면허등록을 위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 완료 후에 증권의 형태로 전환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식 회원으로 계약보증, 이행보증, 하자보증, 융자업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된 출자금은 2년이 지나서야 대략 60%의 금액을 융자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며,
면허 반납 전까지는 금액을 찾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전문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를 기준으로 4대 보험가입도 필수입니다.
이중취업이나 겸업은 불가하며 기술인력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을 필히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용접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용접 |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인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등록요건
1.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도안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2.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 용도나 근린생활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
4. 타업체와의 겸용으로 사용은 불가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설업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5.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임직원들의 원활한 사무환경을 위한 시설과 집기가 준비되있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회사 내/외부 사진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작부터 면허등록 완료의 경우 대략 40일 이상의 시간과 많은 양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렵거나 낯선 부분이 보이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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