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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신청하기 본문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을 받아 건설공사의 전문분야로 반복적인 시공을 통해서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 분야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영업범위
건설업종 | 업무분야 | 건설공사의 예시 | ||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
1.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공업용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곤사(옥내급배수 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체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
||
2.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기기 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세척, 갱생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의 기준은 개인,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는 회사의 통장의 잔액증명으로 증빙이 되지 않으며,
회사의 실질자본금으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업진단전문기관을 통해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동일하게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로 평가되며 이는 회사의 신용도와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장 낮은 신용점수의 등급으로
금액으로는 대략 5천만 원 정도로 이는 회사의 자본금에 포함이 됩니다.
면허등록신청 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금을 증권의 형태로 전환하여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하자보수등에 대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정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선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용접 | 배관 판금제관 용접 |
용접 |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접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 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콘크리트 |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건축목재시공 | 거푸집 | 거푸집 | ||
광업자원 | 화학류관리 | 화학류관리 | 화약취급 | 굴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자들은
면허등록신청 전에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중근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규정은 사무실이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사무실에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고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면허등록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의 위치와 약도,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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