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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건설업 실태조사 행정처분 본문
최근의 건설업 관련해서 매일 많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서는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국내의 건설업을 상대로
재무적이나 실질적으로 건설업의 회사운영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등으로 3년 이상 건설업의 실태조사가 전혀 진행이 불가했고,
국내의 행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이 안되었지만,
2023년도 말부터 안정된 행정시스템으로 이는 바로
건설업 실태조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실태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
라는 제목으로 실태사 관련 이란 공문을 받으셨다면
우리 회사는 건설업 실태조사의 1차에 검열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제시된 기한 내에 시, 구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되며, 소명자료를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소명자료를 그냥 제출하는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서로 가는 거와 같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소명자료 중에서 자본금 관련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 재무제표 | 2. 재무제표증명원 | 3.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5. 계정(부속)명세서 | 6. 임출금 거래내역서 | 7. 예금 잔액 증명서 | 8. 미완성 공사, 공사미수금현환 자료 |
건설업 실태조사 소명자료 중에서 기술능력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자 보유증명서 | 2.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5.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건설업 실태조사로 인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은 회사의 몇 년 동안의
사업행위를 정지시킬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업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가 영업정지를
맞고 싶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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